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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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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이어 노조측에 승소 판결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조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182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것은 사측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부당노동행위
에버랜드노조가입방해
노조가입권유
장혜진 기자
2015-02-04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명령,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A씨가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60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해 시말서를 제출 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시말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를 의미한다면 그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업무명령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관은 A씨가 파견근무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를 징계사유까지는 안 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주의 및 시말서 제출조치로 처리하려 했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은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관은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자 기존 주의조치보다 수위를 높여 견책처분했는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사실말고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자 담당 업무가 유사한 보호작업장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파견근무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계약 당시 사회복지사 업무만 맡기로 약정했다며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했다가 주의조치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복지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파견근무지시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불이행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성문
시말서
양심의자유
부당해고
업무명령
박수연 기자
2008-07-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지역농협, 조합원결의로 해산됐다면 노조와해 목적이었지만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소속 협동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산된 경우 위장페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지역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조 분회를 결성했다 농협의 해산으로 실직한 A모씨 등 4명이 "지역농협의 폐업은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7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조분회를 설치한데 대해 농협이 해산한 것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위해선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 농협은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원들의 출자에 따라 설립·운영되므로 해산에 있어서도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이 위장폐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노조분회
위장폐업
조합원결의
농협
오이석 기자
2006-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노조활동에 관한 견해 밝히는 것으로 언론자유에 속해"
노조 비난글 게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안돼
사용자가 회사 게시판에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연설이나 게시문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개입의사 없이 조합의 활동과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내 게시판에 파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과 함께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실린 글을 게시했다 해도 노조의 활동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지배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의 산하 지부인 스포츠조선노조는 조선일보사가 인쇄부분을 문화일보사에 도급주면서 윤전과 직원 전원을 광고부 등으로 발령내자 강제 구조조정으로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이 사내 게시판에 "조합비가 위원장 개인을 위한 돈으로 전용되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산업별 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방해
비난글게시
회사게시판
노조비난
김백기 기자
2003-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어적 목적 벗어난 공격적 행위... 정당성 인정 못해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택시는 2000년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비노조원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한편 청주시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쟁의행위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반려처분과 수차례의 배차 및 노무수령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청주시로부터 감차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홍성규 기자
2003-06-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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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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