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4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충방제업체인 A사는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2017년 11월 다른 지역본부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부족했다"며 "기업 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 화합 등을 위해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동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을 불공평하게 처우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면서 "이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이고, 근무 지역이 달라졌다는 점이나 인사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실상 문책적 조치이며, 취업규칙상 '전직'도 징계의 한 종류라고 예정돼 있고, 징계처분에는 소정의 절차를 보장하기에 징계처분으로서의 전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회사가 A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하고, A씨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