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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합헌
과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등기원인 증명서류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만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단체는 1981년 옛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A씨의 아버지인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65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B단체를 상대로 "1981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허위"라며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냈다. C씨는 1948년 사망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B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재판 중 옛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7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의 소실 등으로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며 "따라서 참칭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증서
손현수 기자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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