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식은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박모(65·여)씨가 "부양료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이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 신청(☞2007브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계모로서 인척 1촌에 해당하는 친족"이라며 "친족인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제3호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발생하지만 청구인과 상대방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974조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 관계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라며 "배우자인 직계혈족이 사망해도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때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8년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에게 민법 제974조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주장하며 부양료지급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