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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前 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이직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처벌 못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월 1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23도3509). B 씨는 2008년 9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선크림 등 화장품 부문의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C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했는데, 2018년 1월말경 A 회사로 이직해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C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D 씨로부터 C 회사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 처방자료를 내려받아 D 씨에게 전송했다. 또 A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 먹고 이력서를 송부한 뒤 C 회사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을 개인 계정으로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일부 특정됐다고 판단해 A 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회사가 B 씨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를 통한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가중했다. 사용인인 B 씨가 빼돌린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다. B 씨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 씨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회사 사용인 B 씨가 C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미수범
부정경쟁방지법제19조
부정사용
배임
영업비밀
한수현 기자
2024-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해외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위험은 쇼핑몰 부담"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車幸典 판사는 3일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주)뱅크타운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2가단3078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금결제 및 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위험을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부담키로 하는 계약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해외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판매대금 7백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거절되지 않은 부분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기 등을 판매하던 박씨는 (주)KT와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01년12월 KT로부터 분리된 피고회사와 결제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02년6월 인도네시아의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의 결제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대행사
KT
뱅크타운
김백기 기자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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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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