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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이의제기 없었고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 묵시적 인정으로 봐야<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건설이 "공사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모(40)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21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배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배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짓지 못했다. 배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거래관행
가격협의
묵시적의사표시
명시적의사표시
좌영길 기자
2013-06-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례적 호우로 재해… 인위적 요인외 수리적 요인도 작용 <br> 수원지법, 응급공사 후 비용청구訴… 지자체에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옹벽 균열… 복구비 절반은 주민 몫"
재해로 인한 아파트 옹벽균열 복구비용의 절반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A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옹벽균열 등에 들어간 응급복구공사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8가합4684)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시행사의 공사상 잘못에 대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수리적(자연적) 요인, 지질 및 지형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A시행사가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선택한 Soil-Nailing 공법보다 안정성을 높게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이 존재하므로 옹벽의 균열과 Soil-Nailing 공법적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옹벽균열에는 인위적 요인 외에 수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7월께 완공된 S아파트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주변 산지를 깎아 부지를 만들었다. A시행사는 부지조성 중 생긴 절토사면 안정화 공사를 도급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했다. 그러던 중 2006년7월28일 광주시에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다음날 S아파트의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광주시가 S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복구공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자 광주시가 하자보수공사업자를 불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했으며 공사비에 들어간 돈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S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
아파트옹벽
복구비용
호우
자연적요인
응급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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