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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공정거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KCC건설에 한 시정명령은 정당" 판결
주상복합건물 분양 인근의 도시계획상 녹지공원 '예정'을 '확정' 광고는 허위·과장 해당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도심철도공원 조성이 확정됐다는 광고를 한 케이씨씨(KCC) 건설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KCC건설이 "행정계획과 언론보도를 신뢰해서 한 광고는 과장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38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나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KCC가 장차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상복합건물 바로 앞 또는 옆에 녹지공원이 조성이 확정됐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입지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6년 11월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과 가좌역 사이에 만들어진 유휴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을 정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2007년 5월에는 마포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덕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던 KCC건설은 2007년 10월~2008년 6월 건물을 분양하면서 서울시나 구청에 공원조성계획에 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고 도심철도공원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CC가 건설하는 건물 주변은 정거장 부지로 공원 부지에서 빠지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KCC건설에 대해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KCC건설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광고의 속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분양광고
KCC건설
역세권광고
허위과장광고
건설사분양과장광고
이환춘 기자
2012-1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49·57평형 함께 분양하며 57평형은 적용 안됨에도 기재 안해<BR> 서울고법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 1심판결 뒤집어
과세특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홍보·상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유 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 광고 때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3명이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916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D사는 김씨 등에게 각각 분양대금 5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세부담에 관해 알아봐야 하고 판단이 잘못됐다 해도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을 접하거나 분양상담을 통해 분양자 측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로서는 이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강조해 분양홍보를 했고, 과세특례 적용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D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홍보물에 57평형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김씨 등을 기망하지는 않았다 해도 분양 계약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의칙에 반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평형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김씨 등은 분양계약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조세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4월 D사에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49평형과 57평형을 동시에 분양하던 D사는 홍보물에 57평형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시행사
분양광고
과세특례
전용면적
조세감면
꿈에그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과장광고 건설사 상대 분양금감액소송 원고 일부승소 파기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건설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물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했다면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해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피스텔의 전체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것은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한 D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고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오피스텔은 50년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광고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오피스텔 사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는 모노레일 설치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있었다. 김씨 등은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미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시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양금을 감액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건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에 비해 2007년 시가가 27~28%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모노레일 미설치에 따른 손해액은 각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한다"며 "각 호실별로 1,200만~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대우건설
오피스텔
시세하락
류인하 기자
2009-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분양금은 단층으로 산정”
“복층형 평면설계 도입” 광고했어도 시공사, 복층형 공사 의무없다
분양안내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광고만 게재하고 실제 계약서상 분양대금을 단층형으로 산정했다면 건설사는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C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8명이 E·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9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광고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단층형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전용면적, 복층에 관한 부분은 기망성을 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E·K사가 C오피스텔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등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했다고 주장, 매입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상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층형평면설계
분양대금
단층형
분양광고
복층공사비
류인하 기자
2008-05-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여부 좌우할 중요내용“
'확장할 수 없는 발코니'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분양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56)씨가 시행과 분양을 담당한 (주)훈희기업과 시공사인 월드건설산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72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층에서 5층은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해,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없이 모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됐다”며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믿고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과정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등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피고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명칭이 들어있는 경우 그 진실성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는 6층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월드건설산업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계약의 한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월드건설산업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코니가 확장된 주택의 가치와 확장되지 않은 주택의 가치 사이의 차액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가치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인다”며 “5층과 6층의 아파트 공시 기준가격비율이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발코니
확장불가
훈희기업
월드건설산업
중요부분
주택가치
엄자현 기자
2008-04-18
민사일반
서울고법
'전철역까지 5분'분양광고 다소 과장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분양광고에서'전철역까지 5분거리'등의 과장 표현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건설사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전모씨 등 209명이"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한 뒤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45598)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안내책자에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5분거리'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고,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분'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면서 "분양안내책자에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등이 표시된 약도가 첨부돼있는 점, 아파트나 전철역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상전화를 통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은 분양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면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장래에는 '원격진료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관적 예상 또는 희망에 불과함이 명백하다"며 "원격진료시스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 사실등을 볼 때 피고가 주관적인 희망사항을 다소 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철역에서 5분거리', '화상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의사에게 진찰받을 수 있다'는 분양광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분양광고
분양건설사
허위광고
신동아건설
전철역
역세권
원격진료시스템
엄자현 기자
2007-01-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이 자신이 아파트 광고모델이 됐던 건설업체 신한과의 30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최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때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채결하고 모델료 2억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최씨와 남편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모델
아파트광고
최진실
사생활
가정불화
기업이미지손상
2006-05-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 조성되었다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분양광고의 내용 등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가 광고와는 다르게 조성된 경우 분양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에 해당,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건설시행사인 K사와 P극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4800)에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등 4억6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가에 영화종합아카데미와 영화상영관 등 관련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분양상담자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가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9층 건물의 8층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라며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6월경 서울종로에 K기업과 P극장이 함께 짓는 9층짜리 건물의 8층에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선다는 일간지 분양광고 등을 본 후 분양상담을 하며 상담자로부터 큰 상권이 형성돼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지만 올해 3월 영화관련시설 입점계획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상가분양계약
상가조성
분양광고
건설시행사
영화관
오이석 기자
2004-10-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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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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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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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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