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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밀리오레USA'에 이름 빌려준 밀리오레에 배상 판결<br> 서울고법, 1심취소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김소영 기자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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