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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중도금
무이자
입주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분양가
분양원가
이장호 기자
2015-11-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공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다. 이후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해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휘경주공2단지
정보공개
여태경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 없이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5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배입 보상비 등 분양원가와 관련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분양원가공개
대한주택공사
정성윤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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