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 없이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5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배입 보상비 등 분양원가와 관련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