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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분할 신설법인' 이 5년 안됐더라도 분할전 원 법인이 5년 넘었다면 부동산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의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할설립 이후 부동산 취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 제외 특례를 적용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록세가 초과 부과됐다"며 (주)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7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의 분할'이란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어야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면서 "한보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했고, 건설사업 부문의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므로 법인의 분할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는 지난 97년 부도처리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보건설(현 온빛건설)을 설립했다. 이후 한보건설은 강동구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103억원에 매수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강동구청장은 "한보건설은 설립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한보건설 설립을 '회사분할'로 볼 수 없다"며 2005년 10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분할신설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구지방세법시행령
법인분할
김소영 기자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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