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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
[판결]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B씨를 알게 된 C씨는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냈다. C씨는 B씨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지난해 1월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급기야 지난해 6월 B씨가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이에 A씨는 "C씨 때문에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나10383).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았다.
불륜
사실혼
위자료
혼인신고
법률혼
파혼
신지민 기자
2016-05-0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판결] "불륜관계 유지 위해 준 돈, 돌려받지 못한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A씨가 "현금 4억2000만원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친 5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때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감정으로 돈을 줬을 뿐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A씨도 B씨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작가인 B씨의 작품을 A씨가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준 돈과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재일동포인 B씨를 알게 됐다. 둘 모두 기혼자였지만 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관계가 깊어지자 B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억여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2009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도 사줬다. 그러나 B씨가 한국으로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속여 돈과 오피스텔을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불륜관계
내연녀
불법원인급여
이익반환
오피스텔
이장호 기자
2015-09-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횡령액수에 비교안될 정도 거액 감액은 비례원칙상 허용 안돼<br> 서울고법,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 엄격히 해석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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