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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김성균 언소주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호위해 근거법조 기재해야"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起訴… 공소장에 해산 사유 특정 않았다면 위법
검사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해산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랜드 불매운동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원인 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9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강씨에 대한 공소장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 사실을 기재하면서 적용 법조로 벌칙조항만 적고 어떤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빠뜨린 채 기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1항은 관할경찰서장 등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미신고 집회와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교통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종결선언을 한 집회·시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로 나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강씨가 참여한 집회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검찰이 공소장에 누락한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대신 보충해 준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20조1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집시법상의 해산 명령 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제20조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집시법 위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해산명령의 근거 사유가 1,2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이 특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집회가 어떠한 점에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불매운동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집시접
천주교인권위원회
해산명령불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1-08
언론사건
형사일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대법원, 돈받고 '소비자만족대상' 선정해줘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징역 2년6월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소비자만족대상'으로 선정해주고 불매운동 중단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는 등 여성운동을 자신의 치부책으로 사용해온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 전승희씨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구속 수감중인 전승희씨(39·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5천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1도3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한국부인회 총본부 주최 '1995 소비자가 뽑은 좋은 상품', '1996년 소비자 만족대상', '1997년 소비자만족대상'행사와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시상업체를 정해 상을 주고 그 대가로 다액의 금품을 받아왔으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 금품을 시상행사비용, 한국여성신문 발행재원, 한국부인회 후원금으로 사용했다해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전씨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 전세보증금, 가족들의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암웨이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며 주는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소비자만족대상
한국여성문화재단
한국암웨이불매운동
불매운동중단대가뇌물
전승희한국여성문화재단이사장
배임수죄
박신애 기자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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