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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31일 A씨와 B씨가 4억1000만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000만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됐다. 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이씨는 서귀포시에 다운계약을 신고하면서 포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조사에 착수해 A씨와 B씨에게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인 이씨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3항 등에 따라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980여만원 포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는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이를 거부하자 2017년 10월 "50만원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은 2016년 12월 2일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3일 이후 이뤄진 위반행위에 적용된다"며 "그 이전인 2015년 7월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설 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서귀포시가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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