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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8가단5035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줬다. 한달여 뒤 강씨는 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씨는 "강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해 강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이어 "강씨가 왕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강씨는 왕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환청구
불법도박
차용증
박수연 기자
2019-01-24
형사일반
[판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704).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씨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
조세포탈죄
운영수익
특정범죄가중처벌
신지민 기자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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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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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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