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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정당"
[판결] 주차 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서 만든 공무원
불법주차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0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 '혈액공급 관련 업무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서울시 등에 발송했고, 16만2000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해 10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허위로 '혈액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병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제출했고 혈액청구 및 인수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허위 문서를 사용해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직 1개월 처분은 A씨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
허위공문서
감면
공무원
정직
박미영 기자
2020-03-02
민사일반
대구지법, 상가측 승소 판결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2019가합207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분양된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지분 비율 따라 사용제한 못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제한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도 공유자가 집합건물의 용도에 따르는 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대해 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방문객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 최씨 등 상가 입점자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입을 수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주차 근절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는 방문객에 출입증 발급으로 근절 가능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선고한 판결(2018다260138)에서 "민법 제263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10조 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같은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규약으로도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차
불법주차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인천지법 "무한정 주차 허용은 입주민에 큰 피해줄 수 있어"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 등을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상가 구분소유자 12명이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5577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배씨 등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기와 펜스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방문 목적 확인은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기 설치로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가 소유자의 권리에만 치중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
상가
주차장
아파트
불법주차
4대보험료
이장호 기자
2018-02-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車主측은 피해자의 손해 10% 배상해야"<br> 법원, "주차금지구역 주차가 사고발생 영향"
[판결]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불법주차
주차금지
전방주시
동부화재
수리비
이세현
2015-10-20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벌금 처벌 못 면해<br> 서울중앙지법 "견인위해 보도 올라간 건 불법 아니지만…"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불법주차와 손해확대의 인과관계 인정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한화재(주)가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2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정모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서울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불법주차
신동아화재
과실비율
구상금청구
자동차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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