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불이익처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소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3896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한 조치라도 일반 국민에 내린 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ㆍ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그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적법성을 다툴 당사자 능력과 적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 직원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의결을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법)에 따라 기관장이 처벌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익위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서명부 심사를 소홀히 해 예산 등을 낭비했다'는 A씨의 제보가 권익위법이 정한 부패행위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권익위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의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경기도선관위는 2007년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승인했는데, 법원은 김 시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주민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승인을 취소했고 투표절차가 중단됐다. 선관위가 문책성 인사로 주민투표관리 총괄팀장이던 A씨를 산하 선관위로 전보하자 A씨는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사과정의 위법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전보명령취소와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가 A씨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자 선관위원장은 의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선관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가기관
행정청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관위
권익위
김소영 기자
2010-12-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