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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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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으나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사정 성적이 최하위인 자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며 "원고들도 재산정된 점수로 새롭게 산정한 등수를 기준으로 1,090위 이내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정답없음으로 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이미 합격된 응시자들의 점수 역시 기존의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순위를 다시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초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점수를 산정했다면 불합격됐어야 할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1.4점을 추가득점해 합격권 내에 든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답없음
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
이환춘 기자
2009-10-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사 등 고도의 전무넝 요구… 입법목적 정당"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헌법위반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정해 합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사법시험정원제를 정한 것은 위헌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4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256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면허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의 고도의 전문성,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려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원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사법시험정원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해 전문성의 수준, 사회적인 수요 등이 반영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원에 들지 못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07년10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회 사법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355점으로 정해 합격자 1008명을 결정했다. 김씨 등은 점수가 합격점수 총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사법시험정원을 정한 사법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정원제한
사법시험정원제
합격점수
엄자현 기자
2009-02-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미술교사 임용시험, 지정되지않은 도구사용 부정행위 해당
미술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했다면 부정행위로 불합격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10일 하모씨가 “지정되지 않은 미술도구를 사용한 다른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는 바람에 불합격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75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험공고를 통해 부정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예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피고가 예시한 유형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에 비추어 해당기관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불합격처리하거나 적어도 관련 시험성적은 무효로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응시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용구로 허용되지 않은 다른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사용하는 용구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등 선택용구로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지정되지 않은 용구인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자들에게 3점을 감점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원고 하씨는 10등으로 시험에서 떨어지자 합격한 8명중 5명이 지정되지 않은 파스텔을 사용했으므로 불합격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술도구
부정행위
미술교사
임용시험
파스텔
중등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엄자현 기자
2008-10-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출제를 잘못하고 오답 처리했다면 '별도 채점기준' 이나 '부분점수' 인정해야
출제를 잘못했다면 응시자의 답을 모두 오답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3일 “채점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했던 이모씨가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37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제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시험후 나온 권위있는 교재 역시 문제된 시험문항에 대한 해답으로 협의의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하고 있어 이러한 출제의도 이해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인다”면서 “출제자의 잘못에 의해 응시자가 오해를 일으켜 이를 전제로 답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해 채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7월경 실시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시중의 수험서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된 ‘작동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했으나 오답처리돼 합격점수에 2점이 미달해 불합격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작동시험방법
작동계속시험방법
시험출제
별도채점기준
오답
김소영 기자
2008-02-27
행정사건
서울고법, 보전명령 따르지 않은 사건 각하결정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개개인에 효력미치면 집단소송때 인지대는 각각 내야
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인지보정명령
인지대
행정처분
집단소송
인지제도
항소장각하명령
엄자현 기자
2008-02-26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근거 불합격처분은 적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리며 '잠정적용' 명했다면 당사자 구법적용대상… 구제 못받아
헌법재판소가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잠정적용'을 명했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신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로 선언할 경우 법의 공백상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변형결정이다.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가 일반적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이모(29)씨 등 교원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3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 교육감 등 해당지역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이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지역 교육감들이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치러진 국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씨 등은 유공자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교육당국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와 일반인의 지나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가산점제도가 입법 정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법률을 국회가 오는 6월까지 입법하도록 촉구하고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을 명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신법적용
적용중지
국가유공자가산점제
불합격처분
교원임용시험
최소영 기자
2007-05-17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 2002다74152 손해배상(기)(타)파기환송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형사]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자)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적극)◇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을 2002년의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험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회계관리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직원책임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
신뢰보호의원칙
2006-11-21
행정사건
대법원전원합의체 "2002년 변리사 1차시험 상대평가는 잘못" <br> 1월 '절대평가'서 전환 후 5월 바로 적용… 시행령 부칙은 무효
국민이익 침해 개정법령 경과규정없이 시행하면 무효
입법자가 국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자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개정할 경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2년 5월 실시된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윤모(31)씨 등 3명이 "평가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28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을 2002년 5월 실시된 시험에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허청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변리사 1차 시험을 2002년 1월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을 개정하고 5월 시행된 제39회 변리사시험부터 적용했다. 윤씨 등 원고들은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인 매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었는데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된 법령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002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제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불합격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법
신뢰보호의원칙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상대평가
정성윤 기자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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