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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가상화폐업자 징역 5년 선고<br> '부실 백서',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 등 제시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9-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송달방법 법상 제한 규정 없어… 직접·우편 전달 한정 아니다"<br> 서울고법, 첫 판결… 1심 뒤엎고 전국 톨게이트 노조 손들어줘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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