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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6억원 가로채려던 우간다인 징역10월 선고
검정색 종이가 약품처리하면 유로화로?
약품처리만 하면 진짜 돈으로 변하는 '블랙머니' 5,000만 유로가 있다며 약품비용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채려던 우간다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우간다인 A씨는 지난 3월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피해자인 K씨를 만나 검은색 유로화가 들었다는 여행용 가방 4개를 보여줬다. A씨는 검정색 종이가 우간다 민주화 쿠데타 지원용으로 미국 CIA과 프랑스 대사관에서 특수약품 처리를 한 5,000만 유로라며 약품비용 40만 달러(약 6억원)를 주면 진짜 유로화로 만들어 5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K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여행용 가방 4개를 전달해 주는 자리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지난 9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2009고단1492). 재판부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도 곧바로 체포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강제추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품처리
블랙머니
우간다
쿠데타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09-07-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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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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