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BKL)가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자회사가 해외본사의 활동을 위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은 법원의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5구합30068)에서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소재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가 제공한 용역 중 정보수집 용역은 외국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제공됐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들을 새로이 확보하고, 확보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본사의 사업 활동 중에서 새로운 고객의 확보와 확보된 고객의 관리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그리고 국내 사업장을 통한 직원들의 교육은 본사의 필수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노드장비 없이 국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정보 이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해킹 등으로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된 고객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S부문은 판매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다”면서 “계속적으로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의 유지·보수를 해 주는 작업은 A/S작업과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갖춘 국내 자회사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14일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된 정보를 전달만 한다”면서 “국내 사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이뤄지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