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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한·미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블룸버그통신사의 국내사업장이 ‘필수적인 장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두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던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988)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가공·수정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며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로해온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드장비를 통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본사 홍콩지점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BKL) 사무실에서 벌인 홍보 및 교육활동 모두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사는 서울종로구에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2년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금액 50%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박수연 기자
2008-06-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 4부 “서비스도 중요 역할… 고정사업장 해당”<br> 행정 13부 “정보분석 아닌 단순 전달은 해당안돼”
행정법원, 외국기업 국내 ‘고정 사업장’ 엇갈린 판단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BKL)가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 자회사가 해외본사의 활동을 위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은 법원의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5구합30068)에서 “국내소재 자회사(BKL)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소재 블룸버그 통신 자회사가 제공한 용역 중 정보수집 용역은 외국 본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제공됐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들을 새로이 확보하고, 확보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본사의 사업 활동 중에서 새로운 고객의 확보와 확보된 고객의 관리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그리고 국내 사업장을 통한 직원들의 교육은 본사의 필수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노드장비 없이 국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정보 이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해킹 등으로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된 고객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S부문은 판매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다”면서 “계속적으로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의 유지·보수를 해 주는 작업은 A/S작업과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갖춘 국내 자회사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14일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된 정보를 전달만 한다”면서 “국내 사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이뤄지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코리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정사업장
한미조세협약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10-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본사사업의 ‘핵심장비’갖춰야 정보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안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춰야 ‘고정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41105)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부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전 세계 91개국의 14만여 고객들에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종합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으로 로이터·다우존스와 함께 3대 경제뉴스 서비스업체로 꼽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소득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고정사업장은 국내에서 본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는 국내에서 통신회사의 주요역할인 수집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하는 시설인 노드설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만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일부 수행했다고 해도 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 본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자회사인 불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투자증진을 위한 조약인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원고에게 영업이익금액 50%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핵심장비
블룸버그리미티드파트너십
김소영 기자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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