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1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조회한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민원, 감사, 공판 등 담당자가 업무를 위해 (A씨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보공개법과 대검찰청 행정정보공개세부지침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공개가 수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사실이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에 해당하고, 그 조회·열람 내역은 개인의 어떠한 혐의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돼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정보이며 이 같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할 뿐 수사기관의 구체적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정보는 A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섰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직무 수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기법이 공개돼 이를 더 이상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직무수행상의 적극적인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