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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인사검증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 정당
외무공무원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의 인사검증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5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1월 주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총영사) A씨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6월 A씨를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본(Born)분관장으로 내정하는 인사공지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한달여 후인 7월 A씨에 대해 다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이후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본분관장 인사내정을 철회했다. 인사내정철회 관련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이에 A씨는 정년퇴직 후인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에 △자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자신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자료,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단 심사와 관련한 근거 규정에 대한 정보 △1차 심사와 2차 심사 사이에 심사기준이 바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절차로서 대통령비서실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재량권 무색하게 만들어 재판부는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및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기준 및 그 밖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폭넓게 선택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다"며 "특히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키는 경우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나 승진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두텁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검증 및 인사내정의 철회에 관한 경위 또는 기준을 담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승진임용권한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향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의 근거가 공개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므로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 중 특히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될 경우 자칫 외교안보상의 비밀이 누설돼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더욱이 A씨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으므로 인사내정 철회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인사검증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6-16
행정사건
참고인 신변 위협 등 우려 없다면 보여줘야<br> 얼굴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판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고소인이 등사를 신청한 수사기록에 사건관계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검찰청이 수사기록 등사 자체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보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고용주인 유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성남지청에 사건 기록 중 유씨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기록 등사 신청을 했다. 성남지청이 같은 해 7월 "등사 신청한 서류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며 등사 불허가를 통지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권리구제 위해 필요 등사 자체 불허는 위법”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를 명할 수 있다"며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정보에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고소인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가 기록 등사 신청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침해되는 이익이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해 이씨가 얻는 이익보다 커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피의자인 유씨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정보보호법
수사기록
권리구제
남가언 기자
2020-06-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3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교육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필요하다며 감사과정에서의 문답조사 서류를 감사원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문답서는 A씨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며 "부수적으로 A씨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한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이와 달리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감사원
징계처분
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경희대 상대 소송<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했고, 이에 반발한 사준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와 7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희대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 사준모 측은 이러한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외부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측이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해 온 경위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희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로스쿨
정보공개법
박미영 기자
2019-11-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위해 필요”
[판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수사에 영향 없다면 당사자에 공개해야
수사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1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조회한 내역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민원, 감사, 공판 등 담당자가 업무를 위해 (A씨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보공개법과 대검찰청 행정정보공개세부지침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공개가 수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사실이나 수사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에 해당하고, 그 조회·열람 내역은 개인의 어떠한 혐의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돼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게 하는 정보이며 이 같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할 뿐 수사기관의 구체적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정보는 A씨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섰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직무 수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기법이 공개돼 이를 더 이상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직무수행상의 적극적인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박미영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조사과정 촬영 불가… 보고문서 등 수사기록물과 달라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곤란 초래여부 검찰에 입증 책임"
[판결]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해당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검찰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184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영상녹화물 속에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녹화돼 있어 최씨가 이를 등사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기록 중 의견서나 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자인 최씨를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찍은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물이 공개되면 수시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최씨도 이미 검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검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더라도 최씨로부터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그런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정보를 오·남용 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최씨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조사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가한 채 나머지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최씨는 열람·등사를 재차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녹화물
수사기록물
영상녹화물
이장호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생활 침해, 수사 지장 없다면 공개"
[판결] 피해자 원할 땐 '피의자 진술' 원칙적 공개해야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신문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며,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A씨)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930)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이 내면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누리는데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미 형사종결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며 "A씨도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사
피의자
참고인
피의자진술
참고인진술
신문
대질신문
이장호 기자
2016-05-07
행정사건
[판결] "대학 경비지출 내역 정보공개 대상 해당"
대학의 경비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대 교수였던 윤모씨 등 2명이 "음대 공동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020)에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등을 감안하면 경비 지출내역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보호돼야 할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담긴 정보를 비공개 정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현재 음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되면 감사나 인사관리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감사 진행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정보들 중 학교 측 은행계좌번호 등은 악용되면 학교 측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윤씨 등은 같은해 학교 측을 상대로 음대 공동경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거부
대학경비지출내역
정보공개법
숙명여대
경비내역공개
장혜진 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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