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1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던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 윤리감사실문건 등 감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81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석판사 중 1인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탄원서는 탄원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탄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감사의 존재 혹은 부존재가 추지될 수 있어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언론을 통해 탄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작성내용 등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면 문서의 존부를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문서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본질이 훼손돼 감사업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께 중앙일보와 노컷뉴스 등에 보도된 자신과 관련된 탄원서와 윤리감사실문건 등의 감사기록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