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노근(61)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 3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2015도94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어떠한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권 전 구청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노원구민 여러분!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전 구청장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