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을 12월 한달 중 평일에 청와대 200m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 시간을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은 정오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24)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돼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지난 29일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질서유지인 100명을 두고 1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교차로,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을 하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려된다"며 행진을 경복궁역까지만 허용하고,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떄는 인도만 허용한다고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조건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