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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속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고 봐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 시정신청을 냈다면, 그 시정신청의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이 기준이므로 마지막 급여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만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마지막 차별행위의 3개월 내에 시정신청을 하면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이의제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임모(43)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2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규직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했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이 입사 이후 임급 지급에 있어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4월 13일까지 임금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비정규직보호법)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임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했다. 공사는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기간제 영양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차별지급했다. 임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교대상인 정규직 영양사가 2008년 4월까지 근무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의 임금차별액만을 지급하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보호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좌영길 기자
2012-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방송사 영상취재요원도 근로자 해당… 계약종료 이유로 해고는 부당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상취재요원을 근로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J들은 영상제작에 관해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년 또는 5년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이들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VJ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께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VJ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방송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VJ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VJ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VJ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는 VJ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VJ들은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사
영상취재요원
VJ
계약종료
해고
한국방송공사
정수정 기자
2011-03-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업자등록 요구 거절이유 해고는 부당"<br> 행정법원, KBS에 패소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KBS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255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종료된 A씨 등은 KBS의 채용공고에 의해 VJ로 채용돼 KBS가 기획·의도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해 수정·편집해 왔다”며 “A씨 등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을 기본단위로 해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2년 또는 5년동안 A씨 등과 계약을 유지해 오다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법적용 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종료에 이르게 됐다”며 “KBS가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KBS는 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해도 사용자인 KBS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KBS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자체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2007년7월 ‘아침뉴스타임’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VJ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이를 거부했고 KBS는 8월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KBS는 2008년6월 소송을 냈다.
비정규직보호법
사업자등록
VJ
KBS
아침뉴스타임
영상취재요원
부당해고
계약종료
이환춘 기자
2009-07-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
비정규직 임금차별액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금지급일마다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중노위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낼 경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는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기간제 영양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한편 공사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를 2008년 4월부터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임씨 등은 차별시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별비교대상이 사라진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의 임금차별액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적 처우가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는 시정신청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영양사 임모씨 등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차액을 3개월분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487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지급일마다 개개의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임금조건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동안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봐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입사 이후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아 온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 등이 받아 온 차별적 처우는 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비정규직보호법 제9조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보호법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한국철도공사
기간제영양사
이환춘 기자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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