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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비정년 트랙교수 재임용거부는 적법
최근 대학의 무분별한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비정년 트랙교수 임용과 관련해 대학측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준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년 트랙교원은 고등교육법상 '정년이 규정'된 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감사 등 정년트랙(tenure track)교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2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후 재임용을 1-2회로 제한해 최장 6년까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영산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7누29002)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표모씨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씨는 2005년3월 부산 영산대 법학부 비정년트랙 교수(조교수)로 채용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표씨와의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자 2006년12월 '비정년트랙 교원 중 업적평가 하위 20%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표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당시 표씨는 하위 20%인 C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업적 평가결과 하위 20%의 교원은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도 가능한 것"이라며 "원고측의 교원업적 평가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대평가방식에 의하더라도 기준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해 상당수 교원이 재임용 탈락하거나 어느 교원도 탈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절대평가방식이 상대평가방식에 비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업적평가때 연구업적을 제외하고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과 달리 표씨와 같은 강의전담 교원의 경우 학생교육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둬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연구업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한 영산대 업적평가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용심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평가항목도 예시적인 것이고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교원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련해 학교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트랙교원
트랙교수
비정년트랙
재임용거부
재임용탈락
영산대
박수연 기자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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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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