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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녀 비율 정해두고 여성 차별 채용한 신한카드, 벌금 500만 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43). 유 판사는 "신한카드와 이 씨는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차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며 "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서류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고조사 및 사후조치, 전산개발, 외부업체 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공채로 채용한 직무인 핀테크, 빅테이터 등 업무의 성격상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여성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뒤 미리 정해놓은 남녀 비율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씨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채용
남여차별
공채
신한카드
한수현 기자
2023-08-10
공정거래
상사일반
"원료 사용 추이 등 분석 가능… 영업비밀 침해 우려"
[판결]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원료와 성분이 담긴 종합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료와 성분이 개별제품에 모두 표기돼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 18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2016구합81826)에서 "화장품별 원료·성분 데이터를 김모씨에게 공개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해 횡단면 정보(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데이터)와 종단면 정보(여러 대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회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각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돼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돼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한국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체들에게 통보하자 협회와 업체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호 기자
2017-07-17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변호인, '증거능력 다툼' 이달 안으로 정리될 듯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트위터
국정원
공직선거법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체포영장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4-03-0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 "검찰 증명방식 여전히 불안"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증명 방식이 불안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문제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78만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혐의 대상글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이 실증적인 입증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분에 흔들리는 게 있다면 (혐의)전부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여질 때 그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거꾸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국정원 직원의 것임을 분명히 입증한 뒤 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을 혐의 사실로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도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지만 여전히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분명치 않다"며 "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이나 접속 아이피 등으로 입증해야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무관한 계정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오인돼 포함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출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연동된 260개 계정에서 연동된 계정을 기초 계정으로 삼은 뒤 다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한 뒤 한꺼번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윗덱 계정으로 연결된 422개 계정을 국정원 그룹 계정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었다. 검찰은 '트윗덱 연결 계정'이 사용시 계정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등 매번 수동작업이 필요해 기초 계정과 연결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소프트 직원 곽모씨 등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2명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세훈
국정원
트위터
공소사실
트윗덱
입증방법
홍세미 기자
2014-0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단 주장… 재판 지연
"국정원 추가 트윗 121만건 증거능력 없다" 강력 반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전격 부인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검찰의 설명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글 121여만건에 대해 주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추가된 트윗 글 121만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발표를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검찰의 설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이 준비한 자료에는 트위터 글과 심리전단의 고민이 무엇인지 등 직접적인 증거까지 포함돼 있다"며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데, 협의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미리 보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PPT 자료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술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면서 공판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트위터 글 121여만건을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1여만건의 기초 자료인 빅데이터 자체는 개인식별자료임이 명백해 수집과정이나 증거제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집과 추출 과정이 위법하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심리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명백하게 활동 자체에 관련된 부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말고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앞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 준비한 설명 자료 가운데에서 변호인 측이 문제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5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빅데이터
홍세미 기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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