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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당시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남매 A 씨와 B 씨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합45284)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1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8일 저녁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 위를 걷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도로에 있는 맨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고 당시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는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장소 일대가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을 이유로 홍수나 집중 호우 때마다 침수된 점, 하수도에서 수압으로 인해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통상 갖춰야 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 이탈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가 맨홀 뚜껑 이탈을 즉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점, 사망한 남매 역시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치관리하자
폭우
맨홀
이용경 기자
2023-12-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
간접강제
보수공사
공사
누수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0837)에서 최근 "서울시는 A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상수도 인입 배관부위에서 누수를 발견하자 A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와 C씨 소유 빌딩 인근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할 당시 누수가 탐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로 방수 조치가 취약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일 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상수도의 설치·관리자이고, 누수가 발생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에서 누수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 속에 매설된 부위라 누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 소리가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직접 누수 의심 부위를 굴착해 발견한 점에 비춰 서울시가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서울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2019년까지 계속됐다"며 "서울시는 누수 피해를 입은 A씨 등에게 관리상 하자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누수
상수도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C씨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점포와 C씨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씨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재
손해배상
전기배선
조문경 기자
2020-05-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건물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4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 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김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끄럼 방지 시설 없어도 난간 안 잡은 보행자 책임” 조 판사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건물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는데 50대 초반인 A씨가 이를 잡고 이동했다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 당일 서울 지역 일 강수량은 0.4㎜에 불과했으며 그 전날은 비가 내리지 않아 사고 당시 계단이 물에 많이 젖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계단 주사용자인 윗층 C 헬스장의 당월 일 평균 입장객이 372명이었는데 A씨 외에 계단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빗물
부상
계단
박수연 기자
2019-06-19
행정사건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
수도
수도법
설치
관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왕성민 기자
2018-05-18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교통사고
울산지법 "승객도 50% 책임"
[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국가배상
[판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송모(사고 당시 16개월)군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7466 등)에서 "서초구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송군은 사고 당시 방배동 주택 반지하방에 있었는데 산사태로 밀려 온 토사와 빗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경보
대피
자연재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불법행위
집중호우
이순규 기자
2016-06-15
국가배상
[판결]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235929)에서 2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송씨에게 3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빗물 배수 기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된 피해 원인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었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침수피해
지자체배상책임
하수도설치관리상의하자
빗물처리장치
불가항력적자연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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