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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 계약 체결, 사기죄로 보기에 부족"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려우나 민사책임은 일부 가능성"
[판결]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209). 재판부는 "모든 증거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쌍방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맺은 것이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과 변경된 계약 등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한 이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과 고지 미비 등은 민사책임으로써 일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고생했다"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298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 3일 1심 법원은 "김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이정훈
사기
BXA코인
홍윤지 기자
2024-01-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에서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22).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계약 당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거래소에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BB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BXA코인은 빗썸에 상당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김 씨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돼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발언이 주식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더라도 김 씨가 주식투자능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상당 갖추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농협이 빗썸코리아에 한 질의도 곧바로 전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이 전 의장의 말만을 신뢰해 인수자금을 조달해야겠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전 의장에 대한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빗썸
금융
사기
한수현 기자
2023-0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빗썸, '2017년 전산 장애 피해' 132명에게 2억5000만원 배상하라"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판사)는 25일 A 씨 등 투자자 1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준우, 최의상 변호사)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22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A 씨 등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 51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22시경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지속됐다. 이처럼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B서버가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의 단말기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장애 상태가 발생했다.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DB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빗썸은 빗썸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A 씨 등에게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해 A 씨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빗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 빗썸은 A 씨 등에게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DB서버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돼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해 모든 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전성 내지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산장애 발생에 빗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빗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한수현 기자
2022-08-29
민사일반
피해자에 '가상화폐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br> 원물 지급 어려운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원화 지급해야<br> 서울고법 첫 판결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3비트코인(BTC)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빗썸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요청이 등록됐고 그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빗썸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 보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출금 사고 발생 당시 비트코인 1BTC의 시세는 510여만원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가 상승해 2021년 9월에는 시세가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출금 요청 단계에서 A씨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람에 오출금 사고가 발생했다"며 "빗썸은 약관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악성코드 및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빗썸이 A씨의 문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며 "빗썸의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빗썸은 변조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했을 뿐 A씨가 지정한 송부장소인 정상적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한 적이 없어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 5.03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물 반환 없이 현금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었다. A씨를 대리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규제법령이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판결과 같이) 사법부에서도 기준을 쌓아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가상화폐
오출금
한수현 기자
2021-12-17
민사일반
[판결] 해커에 가상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거래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852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갖고 있던 A씨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 해커는 A씨 포인트 대부분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4차례에 걸쳐 빗썸의 승인을 받아 이더리움 대부분을 외부로 빼돌렸다. 결국 A씨 계정에 남은 121원의 원화 포인트와 당시 시세로 약 40만원어치에 불과한 0.7794185이더리움만 남았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빗썸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選管主意義務,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재판부는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등 3만6000여건이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면서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빗썸이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0회에 걸쳐 빗썸이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빗썸
손해배상
도난
박수연 기자
2018-12-24
민사일반
[판결]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가상화폐 투자자 소송, 잇따라 '패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64345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구매 당일 상한가인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코빗 접속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매매 타이밍을 놓쳤고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지난해 6월 "31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도 비슷한 시기 코빗 서버 문제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입돼 1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017가소6436723). 코빗 측은 권씨 등이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20여건에 달한다. 작년 12월엔 빗썸 이용자 640여명이 "접속장애로 폭락 이전의 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봤다"며 총 159억5000여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접속장애
코빗
손해
전산장애
가상화폐
이순규 기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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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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