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에 욕설을 음성녹음했다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성학씨(38·무직)에 대한 상고심(2000도53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권씨의 판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의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처남과 처남의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삐삐에 욕설을 음성녹음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