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및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7067).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와 STX조선해양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2조3000억원대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대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679억여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나머지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2조3000여억원중 5841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2심은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강 전 회장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강 전 회장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이 인정한 679억여원에서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한 231억원을 추가해 총 910억여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