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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거래소는 계약상의무 불이행…손해배상 책임져야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의심 고객의 계정 가상화폐 임의처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를 한 뒤 임의로 가상화폐를 처분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6638)에서 최근 "비트베이는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비트베이는 2020년 5월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거래소 사이트 안에서 195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A씨 계정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비트베이는 곧바로 A씨가 구매한 코인 1.61367784개를 전부 처분해 현금 1930여만원으로 전환했지만, A씨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사기미수 방조 혐의를 받던 A씨에게 "가상화폐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은행 계좌번호만을 알려줬을 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비트베이에 자신의 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트베이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소송을 내기 이틀 전 비트베이에 보낸 출금요청 내용증명에 따르면, 당시 코인 1.61367784개는 거래종가 기준 6430여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4500만원 지급하라” 김 판사는 "고객이 비트베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비트베이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비트베이에 대해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서 "비트베이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해줘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비트베이는 A씨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A씨로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 해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트베이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A씨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현금으로 전환한 채 A씨에게 그 사실조차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베이는 임의로 A씨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비트베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트베이는 A씨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실제 A씨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춰 비트베이가 배상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정지
이용경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사칭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리퍼폰' 교환 업자 무더기 처벌<br> 부산지법 "기업 정책 악용"… 5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피하려 졸음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사실로 음주운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3544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차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에 따른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사항'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12월 보험사를 상대로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 합계 7800여만원 지급하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50만원을 사용한 A씨의 카드명세서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블랙박스에 녹취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지인에게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갑시다)'라고 말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운행하다가 약 10분 뒤 사고를 냈다"며 "A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해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약 50m가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41시간 뒤에야 응급실에 간 것도 의아하다"며 "A씨가 거짓 진술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험금
흥국화재
이순규 기자
2017-05-08
금융·보험
형사일반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 돼<br>수원지법 "형식적 설명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홍세미
2013-03-20
형사일반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확정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유치권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할 경우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속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라며 "1심에서처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사기
사기미수
유치권에의한경매
피담보채권액부풀리기
배당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형사일반
대법원 "부동산 임의처분 방지 목적"… 유죄선고 원심파기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고도 마치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해 국새모형을 공개하고 허위 광고가 포함된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 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새
전통방식
민홍규
국새제작단장
사기
임순현 기자
2011-07-13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은행과 실제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예금주 고모씨가 은행직원에게 예금인출은 자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고씨가 만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고○○씨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와 직원의 대화내용이나 입력내용에는 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예금계약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은행직원의 답변과 입력내용의 취지는 고씨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인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은행과 고씨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고씨와 예금계약을 체결해 고씨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명의자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1년 고씨와 함께 A은행에 찾아가 한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고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고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은행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해 법원을 속여 예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가 예금명의자는 아니지만 실제예금주로서 고씨와 은행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고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실제예금주
예금명의자
예금반환청구권
사기미수
예금반환소송
정수정 기자
2011-05-2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외국서 사용되지 않는 유로화 위조지폐 소지, 통용력없는 화폐 해당
외국에서 실제로 쓰이지 않는 100만유로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상 위조외국통화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된 100만달러 유로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860)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서울 종로에서 100만유로 지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교부받은 혐의와 외국계은행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금증명서, 보관증 등을 위조해 타인에게 10억원을 편취하려고 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다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외국통화취득
유로
위조지폐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통용력
정수정 기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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