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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방지의무
박수연 기자
2022-05-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치료비 등 지급판결
[판결](단독)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거액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와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1133)에서 "국가는 치료비 등 총 3억4900여만원과 위자료 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정문에서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관용차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고,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무 교도관 잘못 국가에 배상 책임 재판부는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때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했고, 그로 인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인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문근무자인 교도관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해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중상해
구치소
추락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사가 보수 공사를 한 정문은 호텔의 주 출입구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됐으며, 사다리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다리가 높지 않아 지나는 차량이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잘못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A사는 사고를 낸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했다.
추락사
건설업체
차량통제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지의무 위반”
[판결] 공제계약 때 위험 직무 고지 안 했다면 계약 해지는 정당
공제계약 체결 때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102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62년까지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80% 장해시 만기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근무처·직장명'에 'B PC프라자'라고 적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는 '사장(A/S 제품수리 및 직원관리업무'라고 기재했다. 또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유지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했다. 1년 6개월 후 A씨는 경북 영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3m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A씨는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률 50%) 등이 남아 2018년 2월 새마을금고에 공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실제 직무인 통신선로가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했다"며 "설사 부정확하게 고지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하면서 새마을금고 측이 직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로고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보험자의 직업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나 직무수행상 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한 측정 자료가 되므로 직업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겸하고 있었는데, 공제청약서에는 A/S 제품수리 및 직원 관리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직업을 기재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업무가 직무수행상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공제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제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형식, A씨의 가입 경위 등을 봐도 A씨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통신선로 유지보수업무도 겸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박수연 기자
2019-06-19
소비자·제조물
서부지법, "제품 무결함은 제조업체가 입증해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자살을 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으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는 사고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 또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이장호
2016-12-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사용자, 추락방지 시설 설치의무 없다<br> 울산지법 항소심, '유죄' 원심 뒤집고 무죄 판결
[판결]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추락방지조치
이동식사다리작업
저층작업시작업발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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