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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임금제가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B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서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B법인의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법인이 A씨의 급여를 감액하고 설령 A씨가 동의했더라도 이에 따른 약정은 B법인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임금제
임금
교원
이용경 기자
2022-06-29
[판결2題]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소송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해 연구비 환수는 부당"= 정부가 대학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이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을 맡은 A교수는 201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3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매년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3년 1차 협약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돼 기초과학연구원 수행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이어 2014년 5월 2차 협약을 맺으며 부가조건을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시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2차 협약 이후 A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단장으로 선임됐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차 협약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1,2차 협약에 따라 2년간 지원된 6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는 "협약의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약 위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 범위를 넘어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참여제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씨가 2차 협약 체결까지 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문제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A씨가 단장을 맡아 진행할 연구와 기존 국가연구개발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2년의 참여제한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사학연금 전용은 부당"=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대학 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55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해 사립대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포항공대는 연구개발비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학교회계)가 이를 부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은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연구소 내지 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측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공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년간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듬해인 2016년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했는데, 연구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포항공대는 "사학연금법은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라 선언하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분도 연구개발비 집행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학연금법
사학연금
연구비
정부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학협력단
손현수 기자
2018-05-31
민사일반
정보통신
'정보주체의 동의' 객관성 인정되는 범위내서 수집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서울고법 "당사자 간 합의했어도 무효"
[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행정사건
품위·자질 없다고 재임용 거부는 부당 <br>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 충족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적평가지침
사립대학교원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정성평가
장혜진 기자
2014-09-05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사립대서 공립대로 전환시 재임용 탈락 교수, 재임용재심사 청구가능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괄승계약정이 이뤄졌다면 사립대학 때 임용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공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71)씨는 A대학의 조교수로 90년부터 강단에 서왔다. 94년 A대학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립대에서 공립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임용이 되지 않자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교원들과 함께 교육부장관과 A대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판결을 받아 교수로 복귀해 96년 부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97년 연구실적물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받지 못하자 교육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각하당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사립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면 원고와 사립대학과의 신분관계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 변경으로 인해 당연히 종료되므로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가 기간임용제특별법에 따라 재임용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서씨가 법인변경 전에 이미 교수로 임용됐고,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법인이 변경됐으므로 서씨에게 변경된 법인을 상대로 한 재임용재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씨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만료, 재임용 심사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면직된 후 대학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설립자변경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대학의 교원이 임용기간 도중 포괄승계약정에 따라 대학설립자가 변경돼 공립대학이 됨에 따라 사립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한 후 임용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때에도 변경된 임용권자를 상대로 재임용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공립대학전환
포괄승계
기간임용제
재임용
류인하 기자
2009-07-23
민사일반
'석궁테러' 김명호씨 패소 교수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1) 전 성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박 부장을 석궁으로 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 전 교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7다90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품성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요소가 있어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교수지위확인
정성윤 기자
2008-02-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사립대학 법인의 산재보험 부과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학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301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점 등에 종합하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 대학법인들은 2002~2003년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학교에 전속돼 있지 않으며, 학교 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학시간강사
근로자
근로기준법
사립대학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학사관리업무
강사료
정성윤 기자
2007-04-09
행정사건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公共기관에 해당
대법원, "사립대 총장 판공비도 공개 대상"
사립대학 총장 판공비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학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던 사학의 투명한 학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모(69)씨가 계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자가 정보공개법 제2조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의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1년12월 행정감시 목적으로 계명대학교에 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사립대총장
판공비
정보공개법
계명대
특별업무추진비
정성윤 기자
2006-09-11
행정사건
서울고법 첫 판결,국.공립대 교수와 같은 기준 적용해야
사립대교수 재임용거부도 교육부 재심대상
임용기간만료를 이유로 사립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도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김민수 전 서울대미대교수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데 이어 사립대 교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였던 황모씨 등 4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2누3456)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달 23일 나온 대법원 판결(2000두7735)은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사안이나 국ㆍ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학교수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ㆍ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2001년3월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운영하는 경기공업대학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2년간 임용됐다가 임기가 만료된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었다.
임용기간만료
재임용거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공업대
재임용심사
오이석 기자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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