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이 사건 가해자인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3431)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14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를 했고, 같은 해 4월 윤 일병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다음 날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윤 일병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일실수입액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3억900여만원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 판단한다"며 "사고의 경위와 이씨의 불법행위 내용,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로 윤 일병 5000만원, 윤 일병의 부모 각각 2000만원, 윤 일병의 형제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유족들은 "국가는 윤 일병이 이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군 검찰관이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로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수사기간의 수사과정과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더해 보면, 군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내용과 윤 일병의 사망원인, 공소제기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병장이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와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해 같은 해 4월 숨졌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씨의 지시 아래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징역 7년을,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