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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파산·회생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A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년 2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년 10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로 발생한 비용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한편, 서울역삼세무서장은 A사가 B사의 과점주주로서 B사를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 4~5월 4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에 따라 A사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사에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B사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7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그러자 A사는 납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이 우리은행에게 신탁된 기간에 A사가 B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역삼세무서가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우리은행을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후 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4억여원의 납부통지를 했다. 서울고법 은행 승소 판결 우리은행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뒤 "세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A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비용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이후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신탁계약에 따르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함으로써 부담한 일체의 조세를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우리은행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경우 우리은행의 법인세 등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부담한 세금은 B사의 주식을 우리은행이 수탁자로서 보유함에 따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후 피고가 사업을 계속함으로 인해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을 A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약정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원인에 기해 생긴 것이지만 공익성을 갖추지 못해 후순위정리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의 세금 상당 약정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생
공익채권
세금
한수현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외국법인이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약정금 청구… "우리 민법 적용해야"
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영농조합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으므로 그 구성원인 정씨 등이 법인의 채권자인 A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도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5년 7월 7일 이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정씨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므로 A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국내로 돌아온 미국 교포들을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 A사와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해임됐고, 이에 A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업무를 중단했다. B영농조합법인은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 가운데 4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년 9월 다시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계약에서 약정한 돈을 받지 못하자 A사는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씨 등을 상대로 "9만2000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채권에 관해 국제사법은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2차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라며 "법인과 그 구성원의 책임이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므로, 조리 등에 의할 때 조합원인 정씨 등이 법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영농조합
약정금
국제사법
준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27
기업법무
항공·해상
국가, 기업에 용역비 줘야<br> 대법원 "사무관리 성립"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선거·정치
대법원, '선거감시 국민들에게 비판자료 제공할 필요성 있다'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서류와 선관위의 자체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의 적정성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用雨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96년 4·11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99두1069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의 공정과 부정선거의 방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돼 국정(선거)을 감시하는 국민들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이는 98년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등에서 구체화 돼 있었던 만큼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선협과 민변 등은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직후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통해 현역의원 23명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실사자료
정보공개대상
국민의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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