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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렌터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터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터카업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황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터카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81552)에서 1심과 같이 "A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인 한모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황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A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차량을 임차한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며 황씨의 책임도 20% 인정했다. 황씨는 2014년 11월 A사 직원 한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다. 황씨는 한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황씨가 빌려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4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한씨는 2015년 2월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한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자 같은해 4월 A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무집행행위
불법행위
렌터카
이순규 기자
2017-07-27
민사일반
직원, 차량추적장치 등 이용… 사용자 업무와 관련 돼
[판결] 렌트카 대여 뒤 돈 훔쳐… “회사도 책임”
렌트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트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트카업체도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트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82200)에서 "B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직원인 C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황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B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차량을 임차한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며 B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 직원 C씨와 상담한 뒤 렌트카를 빌렸다. A씨는 C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가 빌려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 및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주차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4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C씨는 2015년 2월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자 같은해 4월 B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렌트카
렌트카업체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이순규
2016-1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중앙지법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장교가 군부대 법인카드 부정 발급 받아 사용…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장교가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챙겨 달아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34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구매카드 발급신청 권한이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격이 엄격히 한정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대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인 김모 전 소령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법인카드 사용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소령으로부터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을 받은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비행단에 김씨의 적법한 대리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행단 관리처장과 감찰실장이 김 전 소령의 법인카드 무단발급 사실을 알고 나서 사용정지나 해지 등의 조치를 즉각 하지 않았고, 비행단장 역시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김 전 소령이 잠적할 때까지 감찰조사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카드깡
엘지카드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법인카드
정성윤 기자
2008-0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사설투자 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보이게 했다면 고객의 손해는 증권사에 배상책임
정식직원이 아닌 사설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어도 증권사가 외형상 자사의 직원으로 보이게끔 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를 용역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증권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등 자신들의 정식직원과 유사하게 대해 사설 투자상담사를 정식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설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이모씨 등 6명이 미래에셋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85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투자상담사인 이모씨는 정식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형식이 증권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방식이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던 차명계좌의 방식이었고, 증권사가 투자상담사에게 투자상담실장이란 직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이 투자상담사를 증권사의 간부직원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투자상담사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봐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투자상담사가 증권사계좌가 아닌 투자상담사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실을 증권사의 일부 정식직원이 알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등 투자상담사를 선임, 감독함에 있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에게도 거래를 하면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는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증권사 투자상담실장 이라는 사설투자상담사 이모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사설투자상담사
손해배상청구
미래에셋증권(주)
투자금
증권사
엄자현 기자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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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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