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채권자가 초과 신청한 추심명령을 그대로 발령됐다면 국가가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59884)에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이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 이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1,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이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3차에 대해서는 이씨가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이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이씨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잘못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잘못은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모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채권자와는 조정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채권자는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이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사법보좌관의 잘못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3차 추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는 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씨의 예금에 대한 추심을 마쳤다.
1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2, 3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법보좌관이 처리했다.
3차에 걸쳐 모두 5600여만원의 고유재산을 잃게 된 이씨는 2010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