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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마지막 1심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이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88).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엔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며 "이런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도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런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기망해 예산을 편성받고 법원장들이 사용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적 권한 행사는 전 재직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노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한수현 기자
2024-02-05
형사일반
독직폭행 고의, 상해 발생 사실 인정키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62).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와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며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태현에게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 1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김씨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제72조 1항에서는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인하고 극악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지만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김태현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살인
무기징역
양형부당
이용경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66·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95).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모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때에 형사소성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있다"며 "진술경위와 태도 등에 비춰 최모씨의 법정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최모씨의 법정진술 그 자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이 없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절차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며 "법정진술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며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모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별장성접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뇌물수수
한수현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피해자에 '가상화폐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br> 원물 지급 어려운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원화 지급해야<br> 서울고법 첫 판결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3비트코인(BTC)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빗썸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요청이 등록됐고 그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빗썸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 보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출금 사고 발생 당시 비트코인 1BTC의 시세는 510여만원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가 상승해 2021년 9월에는 시세가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출금 요청 단계에서 A씨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람에 오출금 사고가 발생했다"며 "빗썸은 약관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악성코드 및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빗썸이 A씨의 문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며 "빗썸의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빗썸은 변조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했을 뿐 A씨가 지정한 송부장소인 정상적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한 적이 없어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 5.03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물 반환 없이 현금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었다. A씨를 대리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규제법령이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판결과 같이) 사법부에서도 기준을 쌓아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가상화폐
오출금
한수현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없어"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확정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두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6).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같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2심도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 전 수석부장이 임 전 차장에게 한 보고는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보고한 행위로서 임 전 차장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은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4·12기)·고영한(66·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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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1-11-25
헌법사건
임기만료로 퇴직… 탄핵심판 이익 인정 안돼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 벌어졌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종료선언)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지난 2월 1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일 뒤 국회는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같은 날 국회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난 2월 28일 법관 임기가 만료돼 3월 1일 퇴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기만료 퇴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며, 심판의 이익은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며,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을 통제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면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심판의 본안심리를 할 수 없고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이 피청구인의 해당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각하 의견과 비슷한 탄핵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년 3월 1일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기에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며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해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헌재 선고가 나자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탄핵
법관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직무권한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1심 재판부의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71).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 임 전 부장판사는 카토 전 지국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카토 전 지국장이 2014년 8월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3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했다"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5년 11월 이 재판장에게 판결이유 수정과 선고 시 구체적인 구술내용 변경 등을 요청해 이 재판장이 선고 당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도록 했다"며 2019년 3월 임 전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 관련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 중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이를 고지하라고 요청하는 것 등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이 없는 피고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사건 = 검찰은 "임 전 부장이 2015년 8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최모 재판장에게 '양형이유 중에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토를 지시해 최 재판장이 판결문 등록을 취소하고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 및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최 재판장으로부터 의견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도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최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서의 양형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수정된 양형이유는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이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아 최 재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사건 =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월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그 후속절차를 보류시키고, 재판사무 시스템에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등을 삭제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모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 김 판사가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번복하고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토록 했다"며 "피고인은 김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대응 시 김 판사에게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했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해 권한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자체적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판단을 번복한 것이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보고받은 것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대응하게 한 것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심사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 표현은 부적절" =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법관 독립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면서 "당시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밝혀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양승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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