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법시험령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2004년 31건 등 창립 이후 147건 접수...인용은 3건뿐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 첫 가처분 결정...1천2백57명 구제
사법시험 '4진아웃제' 시행 중지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규정으로 인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됐던 수험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8일 "응시회수제한을 폐지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현행 사법시험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오모씨 등 수험생 1천2백57명이 낸 가처분신청(2000헌사471)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권한쟁의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적은 있으나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입게될 당장의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62)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을 처음으로 인용, 위헌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지연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던 오씨등은 지난달 22일 국회가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사법시험
응시제한
4진아웃제
응시회수제한
권한쟁의사건
최성영 기자
2000-12-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시준비생 1천2백57명, 헌재에 가처분신청
사법시혐 '4진아웃제' 가처분신청
97년부터 올해까지 사법시험 1차시험에 4회 응시, '4진아웃제'에 걸려 2001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위기에 몰린 오모씨 등 사시준비생 1천2백57명은 22일 "1차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한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냈다.(2000헌사471) 이들은 신청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질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제43회 시험의 응시기회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법안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시험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당시 위원 16명 중 15인이 이 사건 조항이 위헌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까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등은 지난 4월18일 사법시험 1차시험에 4회 낙방한 경우 4년동안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3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2000헌마262)
사법시험
4진아웃제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사법시험법안
최성영 기자
2000-11-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