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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5기 319명 '공무담임권 등 침해' 헌법소원<br> 헌재 "입소 당시 이미 시행… 법적 불안정 야기로 못 봐"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르면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들은 2월말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법조경력을 쌓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2021년 3월이 돼야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그 이듬해인 2022년 1월~2023년 2월까지는 다시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법조경력 7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3월이 돼야 또다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45기생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2021년에 법관 임용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45기생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4년 5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44기 연수생 510명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했다. 헌재는 2012년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대법원이 그해 9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법관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42기생들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사법연수생
판사
판사임용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공무담임권
법조일원화
신지민 기자
2016-06-13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신모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5누3556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간통죄
재량권
사업연수원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21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1심 이어 3500만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전 사법연수생 신모(33)씨와 이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5098)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중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이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신씨에 대해 3000만원,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신씨는 사법연수생 시절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같은 연수생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씬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자신에게 파면 처분한 사법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간통죄무죄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위자료
정신적고통손해배상
사법연수원생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헌재, 간통 위헌 결정따라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수원지법, 前사법연수생 A씨에 징역 6월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br>"상대 여성 연수생, 유부남 알고도 관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행정사건
[판결]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4구합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 B씨(30)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0
헌법사건
52회 司試 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뒤늦게 입소<BR> "합격만으로 연수원 입소자와 같이 보호 못해"<BR> 헌재, 개정 법원조직법 부칙1조, 2조 합헌 결정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경력 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 임용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 즉시 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료사진) 헌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야 제44기로 연수원에 입소했다. 헌재는 "김씨 등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개정 전 법원조직법에 따라도 판사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 판사임용자격에 관해 갖는 신뢰와 비교할 때 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4기 510명이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토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지망하는 사법연수생의 법조경력요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45기 연수생 319명은 지난달 28일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연도에 따라 사법연수원 45기 연수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 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4헌마427)을 냈다.<표참고>
법조경력경과규정
공무담임권
판사임용자격
법원조직법
신뢰보호
사법연수원
경력법관제
신소영 기자
2014-06-0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br>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결정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면 제42기로 입소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서야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11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 결정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은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 등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과 신뢰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
신뢰보호
법원조직법
판사임용자격
공무담임권
법조경력경과규정
신소영 기자
2014-05-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2년 재직기간 합산 요구 패소<br> 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인자만 신청가능… 합당"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헌법사건
[대법원 임용계획 공고]<br> 2011년 7월18일 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수료자 대상 공모<br> "2015년 수료 44기도 법관 임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 국회계류
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길 열렸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법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법률신문에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임용 대상은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2011년 7월 18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27일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올해 말 법관으로 임용된다. 선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해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마친 상태여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오민주씨 등 800여명은 "사법연수원 입소시 기대와는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 한편 국회에는 2015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4기 법조인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생들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쌓아도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도 늘어나 2025년이 돼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소 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21년까지로 늘리고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 출신들은 2019년까지 경력 5년을 채우고 법관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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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4기
좌영길 기자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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