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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났던 남성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전 사법연수생 신모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5누3556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 동기 연수생인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이씨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는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의 장모는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를 정직 3개월에 중징계 했다.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신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생
불륜
간통죄
재량권
사업연수원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21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1심 이어 3500만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전 사법연수생 신모(33)씨와 이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5098)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중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이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신씨에 대해 3000만원,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신씨는 사법연수생 시절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같은 연수생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씬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자신에게 파면 처분한 사법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간통죄무죄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위자료
정신적고통손해배상
사법연수원생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헌재, 간통 위헌 결정따라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추가 필기시험은 교육과정 차이 반영일 뿐<br> 헌재, 전원일치 심판청구 기각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려면 연수원 출신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르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이 낸 헌법소원(2013헌마504)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오씨 등은 2013년 7월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하면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선발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클럭과 검사의 신규 임용 때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이원화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하거나, 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로스쿨 출신에 추가 전형을 마련한 것은 교육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뿐 연수원 출신과 별도로 선발 할당 인원을 정해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연수원 수료 예정이던 제43기와 44기 연수원생들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2013년 신규 로클럭 및 검사 선발 공고를 내면서 로스쿨 출신에 대해 필기전형을 포함시키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스쿨출신
로클럭필기전형
검사실무기록평가
사법연수원출신차별
공무담임권
평등권
홍세미 기자
2015-05-07
형사일반
수원지법, 前사법연수생 A씨에 징역 6월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br>"상대 여성 연수생, 유부남 알고도 관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행정사건
[판결]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사법연수생 A(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2014구합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 B씨(30)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3년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를 파면한게 최초였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0
헌법사건
[대법원 임용계획 공고]<br> 2011년 7월18일 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수료자 대상 공모<br> "2015년 수료 44기도 법관 임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 국회계류
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길 열렸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법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법률신문에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임용 대상은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2011년 7월 18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27일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올해 말 법관으로 임용된다. 선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해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마친 상태여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오민주씨 등 800여명은 "사법연수원 입소시 기대와는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 한편 국회에는 2015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4기 법조인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생들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쌓아도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도 늘어나 2025년이 돼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소 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21년까지로 늘리고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 출신들은 2019년까지 경력 5년을 채우고 법관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관임용
법원조직법
판사임용
사법연수원42기
로스쿨4기
좌영길 기자
2013-09-12
헌법사건
"로클럭·검사 임용시 로스쿨 출신과 공정한 경쟁시켜달라" 주장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은 17일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3헌마504). 대법원이 로클럭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 때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사법연수생(소송대리 법무법인 제이비케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처음부터 일정한 비율(TO)을 정해놓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구분해 별도로 신규임용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발과정 초기부터 양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미리 정해놓은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수에 들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이 로클럭에 임용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봉쇄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임용절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역량평가 대상자를 미리 내부적으로 두 집단을 안분해놓은 상태에서 별개의 절차를 거쳐 선발해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로클럭
검사임용
공무담임권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법원, "하반기 임용기회 부여"<br>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답변
사법연수원 42기, 올해 법관 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들에게 올해 하반기 법관임용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경력법관제가 도입되면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부터는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경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구했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도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고,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도 4월로 예정돼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법연수원42기수료생
법관임용
경력법관제
로클럭선발
법원조직법
좌영길 기자
2013-0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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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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