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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피해업체들에 88억원 배상하라"
[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 기관 과실책임"
법원이 지난 2019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화재 피해를 본 업체들에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사(소송대리인 이선희, 김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스에너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1420)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공동으로 A 사 등 피해업체에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수소 생산 부지만을 관리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처럼 실증시설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강릉 수소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강릉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A 사 등 사업 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정부 지원 R&D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든 뒤 이를 가스의 형태로 저장한 후 저장수소를 이용해 연료전지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 도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수전해 시스템 등 실증시설의 시운전 과정에서 결국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2019년 6월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 A사 등은 2020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폭발 사고는 수소 생산시설(수전해 시스템) 내 전해조(전기분해 장치)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생산 및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은 저장시설 중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화학적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발생했고, 사고 발생 당시 수소탱크 내부에는 폭발한계를 초과한 산소가 혼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미흡한 주진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진테크에서 다른 업체인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로 참여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기관이자 사업총괄 업체인 에스에너지에 대해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 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을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을 담당한 주진테크에 대해선 "정격전력이 공급될 경우에만 전해조가 가동되도록 전력공급 장치를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채 수소생산 시설을 제작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양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수소생산 시설을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테크로부터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정격전력에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 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고, 수소와 산소가 혼입돼 안전상 우려를 알면서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설을 가동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위험을 수반하는 신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안전확보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소
폭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용경 기자
2023-0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롯데정보통신 등 일부승소 확정
[판결]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은 A업체에 가스 배관공사를 맡겼다. A업체는 이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개인사업자인 C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건 당일 C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크게 번져 사망 9명을 포함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양종합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하다 이 화재로 재시공을 하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A·B업체,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2억47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인 A·B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공동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CJ푸드빌은 영업준비 공사를 4개 업체에 분할도급했고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춰보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했다"며 "공사 현장에는 천장에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CJ푸드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상가 임차인들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CJ푸드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8673)에서 "CJ푸드빌 등은 오씨 등에게 7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오씨 등은 화재로 인해 집기·비품·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하도급 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지하 1층의 점유자였던 CJ푸드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작물하자
박수연
2022-04-19
형사일반
[판결] '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36).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뤄졌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모텔에서 도망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대부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모텔
박수연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청렴의무 위반 인정되지만, 공무원 관계 소멸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워"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방화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의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화
살인
안인득
흉기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사형 선고한 1심 파기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563). 1,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으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사기
횡령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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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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