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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공증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의뢰인들이 공증인의 관할행정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증 자체의 진실성 여부 등은 행정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인증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구합63201)을 각하했다. I사 대표인 A씨와 그 주주들은 2015년 4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받은 공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사와 부동산 문제로 분쟁 중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증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증인법 제81조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A씨 등이 낸 이의신청이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유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증인 일부에 대해 공증사무를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효력여부 둘러싼 분쟁 민·형사절차 따라 해결해야 그러나 A씨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증인들은 상대방과 공모해 공증인법, 변호사법을 위반해 인증 및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문서·인증에 대해 취소·무효 확인을 해야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해 각하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등에 대한 인증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며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촉탁인의 확인, 대리권의 증명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고자 하는 인증된 사서증서의 효력 등을 둘러싼 사법상 분쟁의 해결 또는 인증행위에서 불거진 형사 문제 등은 사법원리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 예상돼 있는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인증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공증의 취소 또는 선택적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법한 공증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고 싶다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민사나 형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증인
행정소송
공증
박미영 기자
2020-05-18
행정사건
미리 서명한 공증용지 비치… 과태료 부과는 적법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사서증서 인증용 말미용지'를 비치한 법무법인에 법무부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K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 "말미용지 비치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증명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의 비치는 비대면공증의 예비행위로서 효력 없는 공증서류를 양산하고, 공증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법무법인은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들이 '사서증서 인증용 말미용지'를 비치했다 적발돼 2010년 11월 법무부가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소속 변호사들에게 500만~700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공증인
공증
사서증서인증용말미용지
법무법인
말미용지비치
김승모 기자
2012-04-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변호사에 유죄확정
법무사가 사서증서를 인증받을 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촉탁서류만을 제출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3844)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한 공증인법 제57조1항에 비춰보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양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2002년 12월 투자증서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촉탁대리인 K 법무사가 사무실에 오지 않았는데도 'K는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인증서에 자필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해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무사
사서증서
촉탁서류
허위공문서작성
공증인법
변호사
정성윤 기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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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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