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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통보 취소해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신청을 했고 환경청은 두 달 뒤 적정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환경청은 A사 사업계획서 내용이 입주계약 등의 승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선행적 부관이 존재 기관 간 처분 통일성 위한 조치” 재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사업자 패소 판결 이어 "A사에게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들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적정통보를 유지하게 되면 지정권자·관리기관·관리감독기관 사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은 어느 기관의 행정에 따라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청이 추후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발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한 것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환경청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일탈
적정통보
재량권남용
남가언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인주주정보 등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대법원이 종합평성채널 승인심사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다시 '비공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6890)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들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MBN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소영 기자
2014-01-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9억여원 지급판결
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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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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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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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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