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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서울행정법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8누34711)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사헙시행인가고시일
재개발
월곡제2구역
이환춘 기자
2009-08-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시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기준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의 토지수용전담 2개 재판부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시기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급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8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008누34711).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판결(2008구합24699)을 내린 바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며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9구합10918)에서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공람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공람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법원 행정3부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결(2008구합48343)을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모씨가 효창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09구합11010)에서 “공람공고일이 보상기준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라면 공람공고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람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수용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지급대상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환춘 기자
2009-07-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침해
사납금
관리처분계획
후유장해
한시장해
업무방해
후임이사
뇌물수수
액화석유가스
공익사업
증여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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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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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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