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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7월 14일 예천양조 패소 판결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부당이득반환
공유토지
이용경 기자
2023-03-26
민사일반
유사상호 사용 못 한다
[판결](단독)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 상호계약기간 지나면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쓰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기존 지주사와 맺었던 상호사용계약에 따른 상호 사용기간이 지나면 기존 지주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389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 구성된 지주회사로, C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과 사모펀드 운용 등을 하는 회사로, 당초 A사 대표이사인 D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A사의 계열사로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2018년 4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A사의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D씨는 E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D씨가 보유하던 B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E사에 양도했는데, E사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B사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2018년 6월 30일 또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C가 연상되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런데 B사는 상호 C가 들어간 현재 B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사용했다. B사는 상호의 동일유사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호사용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 B사가 상호 C를 계약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무단 사용 시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C를 B사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이러한 내용은 상호 C에 대해 객관적으로 A사에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상호 사용이 어떠한 경우 A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상호사용계약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B사의 장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야 하고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사용계약은 B사가 A사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B사의 상호에 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전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상호사용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호 C를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상호 C가 사용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며 "위약금과 지체상금 등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호사용계약
상호
지주그룹
한수현 기자
2022-02-17
헌법사건
헌재,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는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3호에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어깨띠, 명함 등에 의한 방법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2항 3·4호는 △57조의3 1항의 규정을 위반해 경선운동을 한 자 △제91조 1항·3항 또는 21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해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1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 금지 등 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경선후보자가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당내경선의 공정,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경선후보자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당내경선의 의미에 비춰 볼 때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본선거 못지않게 관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내경선이 본 선거에 비해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는 점 △경선운동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당내경선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사용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경선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선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확성장치
경선운동
박수연 기자
2019-04-17
민사일반
흔히 쓰이는 단어로 결합된 '파크힐'·'파크힐스' 등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공사 브랜드명과 지역명, 개별 아파트 별칭(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라20781)에서 옥수13구역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이 사건에서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와 옥수13구역조합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파크힐' 또는 'PARKHILL'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 분리·要部로 인식 안 돼 1심은 옥수13구역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므로,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호15구역조합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심 취소… 옥수13구역주택조합 패소결정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펫네임인 '파크힐스'의 경우 '파크'는 공원, '힐스'는 언덕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각 단어가 건물분양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결합해도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크힐'이라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호텔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므로 건물 분양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파크힐스' 부분이 분리돼 인식되거나 요부으로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지역명, 펫네임, 구름모양을 결합해 도안화한 것으로 '파크힐' 내지 'PARKHILL'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크힐스
파크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아파트별칭
손현수 기자
2018-10-22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아파트 명칭으로 쓰인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218)을 최근 받아들였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으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은 하지 않은 채 각 동 건물의 현관 등 공용사용 부분에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 등에 사용해왔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용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의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과 행정구역명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파크힐스'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다"며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아파트
명칭
주택재개발
이름
상표
이순규 기자
2018-04-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 계속 사용한 포털…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63282)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네이버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26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
영화정보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사용금지청구
용역제공데이터베이스
무단사용
이순규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맹계약 해지 사유 안된다<br>법원 "계약 위반 아냐"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A식당은 소문난 떡볶이 맛집이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점과 명동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본사는 "명동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동대문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점과 명동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식당 체인 운영업체 ㈜빅바이트에프엔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031)을 "B씨는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C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스의 희석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본사
가맹게약해지
품질준수의무
떡볶이소스
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4-06-30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더원 상대 가처분신청 인용
법무법인 원, "비슷한 이름 쓰지마" 간판 싸움서 승소
법무법인 원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신생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25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무도 서로 비슷해 표지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원의 '더'는 영어 단어인 'the'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없고, '원' 부분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의 한글명칭 중 중요 부분인 '원'과 '더원'은 서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루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중형 로펌이다. 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을 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끈 사건을 맡아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법무법인 더원이 변호사 10여명 규모로 서초동에 문을 열자 "이름이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원
법무법인더원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명칭사용금지
간판싸움
홍세미 기자
2013-1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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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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