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들에게 인기인 ‘백세주’가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국순당이 ‘신선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낸 상호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결정(2002카합2137)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백세주는 ‘백세주’라는 상표를 부착한 간판, 표지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판매 등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백세주는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신청,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국순당은 또 가처분과 함께 백세주를 상대로 상호의 사용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함께 내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순당은 소장 등에서 “‘신선 백세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전통약주이며,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