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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순당, '신선백세주' 상대 가처분 받아내
'백세주' 상표 분쟁 가열
애주가들에게 인기인 ‘백세주’가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국순당이 ‘신선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낸 상호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결정(2002카합2137)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백세주는 ‘백세주’라는 상표를 부착한 간판, 표지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판매 등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백세주는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신청,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국순당은 또 가처분과 함께 백세주를 상대로 상호의 사용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함께 내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순당은 소장 등에서 “‘신선 백세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전통약주이며,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세주
신선백세주
상표분쟁
부정경쟁행위
국순당
조상현 기자
2002-12-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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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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