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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사들,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임금 받고 지휘·감독 받아"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민사일반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 종속관계 인정돼<br> 철도노조에 매점운영자 가입했더라도 적법…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2016두413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등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관광개발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유통 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라며 "애초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법
코레일
철도노조
철도역매점
이세현 기자
2019-02-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서울행정법원
도급제 신문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정지역의 배달을 맡아 신문대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6일 도급제 신문배달원인 김모씨가 “매일 출근해 신문배달과 광고지 분류작업을 하고 매달 20일께 수금한 신문대금의 약 40%를 월급으로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220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와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임금목적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출퇴근시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문을 배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신문배달업무도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신문배달을 중지하는 경우 원고가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구독부수가 감소하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배달하는 신문이 배달되지 않으면 연락을 받아 다시 재배달하기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 14조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문보급소와 약정을 맺고 신문을 일정 지역에 배달하고, 총신문지대를 제외한 신문대금을 수입으로 가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원으로 일했다. 2004년 5월 신문배달 도중 부상을 입은 김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대금
도급제신문배달사원
근로자
근로기준법
신문배달원
신문배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신문보급소
엄자현 기자
2007-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에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확정
대법원,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서울 구로구 제일콘크리트공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8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해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경고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는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회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1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2001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제일콘크리트공업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
사용종속관계
정성윤 기자
2006-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설운송노조 설립은 부적법… 단체교섭 거부한 회사 처벌못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 아니다
레미콘 차량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는 부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앞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는 이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K레미콘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48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배차거부행위나 단체교섭요청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0년 12월 운송계약을 맺고 있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어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같은 해 9월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해 분회인정을 받은 뒤 2001년 2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운송차주
단체교섭거부
전국건설운송노조
부당해고
정성윤 기자
2006-07-20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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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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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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