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소유자가 애초 '사육곰'이었던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해도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육하던 곰의 사용용도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0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2005년3월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승인시의 유의사항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승인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불허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설정기준에 비춰 피고기관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 곰 한마리를 수입해 사육해오던 김씨는 2009년 웅지(곰기름)로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하고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환경청이 거부하자 김씨는 "자신이 인공적으로 사육한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웅지를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식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